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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지원금

연차 시간단위 사용 가능해진다 – 2026 근로기준법 개정 핵심 정리

by 플로라이트 202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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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예약이 오전 10시, 딱 두 시간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짧은 외출을 위해 반나절짜리 반차를 소진해야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손해 보는 기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집니다.

 

2026년 4월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연차를 하루·반차 단위가 아닌 1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차 사용, 무엇이 문제였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 조문 자체에는 반차 4시간이나 반반차 2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써온 반차는 사실 법적 근거 없이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암묵적 합의, 또는 취업규칙으로 운영되어 온 관행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는 반차를 허용하고, 어떤 회사는 전일 연차만 인정하는 식으로 직장마다 규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구조가 낳는 가장 큰 불편함은 연차의 낭비입니다.

 

오전 두 시간짜리 병원 진료를 위해 4시간 반차를 소진하거나, 자녀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하루 연차를 통째로 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연차 소진율은 2024년 기준 약 60~70% 수준으로, 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연차를 아끼려는 심리와 눈치가 결합되면서 정작 필요한 순간에도 유연하게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오래전부터 연차의 시간 단위 사용 허용을 요구해 왔고, 이번 개정안은 그 요구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결과물입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핵심이 뭔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연차 시간 단위 사용 허용입니다.
기존 일 단위·반차 외에 1시간 단위로 연차를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연차 불이익 처우 금지 명문화입니다.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3, 4시간 근무 후 즉시 퇴근 허용입니다.
4시간 근무한 날에는 근로자 신청에 따라 30분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세 가지 변화 중 직장인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연 연차의 시간 단위 사용입니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운영 방식, 예를 들어 최소 사용 단위를 1시간으로 할지 30분으로 할지 등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최종 공포되고 시행 시기가 확정된 후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실제 현장에 적용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연차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의 명문화입니다.

 

지금까지도 연차는 법적 권리였지만 실무에서는 “눈치 보여서 못 쓴다”, “연차 쓰면 고과에 영향 간다”는 말이 공공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관행에 법적 제동을 거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예정
연차 사용 단위 하루 1일 단위만 법적 보장, 반차는 관행 1시간 단위 법적 사용 가능
반차의 법적 근거 없음, 취업규칙 또는 합의에 따라 운영 시간 단위 규정으로 통합 근거 마련
연차 불이익 금지 명문 규정 미비 법에 명시적 금지 조항 신설
4시간 근무 후 퇴근 30분 휴게시간 의무 부여 후 퇴근 근로자 신청 시 즉시 퇴근 허용
적용 대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동일

 


연차 제도 기본 상식 – 먼저 이것부터

시간 단위 사용이 도입되기 전에, 연차 제도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1년 미만 재직자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생겨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2, 1년 이상 재직자 중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3, 3년 이상 근속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근속 5년 차라면 기본 15일에 가산 2일이 더해져 17일, 15년 차 이상이면 최대 2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단,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근 3년 치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입법 절차와 시행 시기

시점 내용
2026년 4월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다음 단계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및 국회 본회의 상정
공포 이후 대통령령 시행령 제정 및 공포·시행

 

2026년 4월 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연차 1시간 단위 사용, 불이익 처우 금지, 4시간 근무 후 즉시 퇴근 허용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본회의 의결 후 대통령 공포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이 공포되면 구체적 운영 기준, 최소 사용 단위,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됩니다. 통상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 내 시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시행일은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아직 시행 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6년 5월 현재,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한 단계입니다.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시행령 제정 등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시행 전까지는 기존 연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장인에게 실제로 어떤 이득이 생기나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되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점은 연차 소진의 효율성 향상입니다.

 

예를 들어 두 시간짜리 병원 방문에 반차 4시간 대신 2시간 연차만 쓰면, 나머지 2시간 연차가 고스란히 남습니다.

연간 15일 기준으로 하루 8시간을 환산하면 총 120시간의 연차를 갖게 되는데, 이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쓰면 훨씬 정밀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복귀 부담 감소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후 한 시간만 빠져도 전일 연차를 써야 하는 부담에 아예 출근해서 버티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해지면 필요한 만큼만 쉬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로자의 편의를 넘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 불이익 금지의 명문화는 그동안 ‘눈치 연차’라 불리던 관행에 제동을 겁니다.

 

법에 명시적으로 불이익 처우 금지가 담기면 노동자도 더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연차 소진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장인이 얻는 핵심 이득 요약

상황 기대 효과
병원 방문 필요한 시간만큼만 연차 사용 가능
공공기관 방문 반차나 하루 연차 낭비 감소
자녀 학교 행사 짧은 외출에도 유연하게 대응 가능
개인 용무 연차를 시간 단위로 절약 가능
회사 내 분위기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로 심리적 부담 감소
4시간 근무일 근로자 신청 시 즉시 퇴근 가능

기업·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인사 운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에는 하루 또는 반차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면 됐지만, 시간 단위가 도입되면 직원별로 몇 시간을 사용했는지 정밀하게 추적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잔여 연차 계산도 훨씬 세분화되고, 급여 정산 시 반영해야 할 항목도 늘어납니다.

특히 인사 담당자가 부족하거나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행정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마련되면 구체적인 신청 방식, 최소 사용 단위, 기록 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취업규칙 및 사내 연차 관리 시스템을 사전에 정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차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은 사용자 측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고과 반영이나 암묵적 압박 등 기존의 관행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부 평가 제도와 조직 문화 점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지금 당장 1시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아직입니다. 2026년 5월 현재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한 단계로,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시행령 제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최종 시행 전까지는 기존 연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연차 유급휴가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번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연차 사용률이 낮은 집단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향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 반차는 없어지나요?

반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단위 사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반차나 전일 연차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히려 선택지가 더 다양해지는 방향입니다.

Q.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시간 단위 사용이 도입되면 잔여 연차 계산 단위가 세분화되므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정산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의견 

이번 개정안은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봅니다.

 

연차를 하루씩 통째로 써야 한다는 제약은 현대 직장인의 생활 패턴과 맞지 않았습니다. 유연한 사용이 가능해지면 연차 소진율도 자연스럽게 오르고, 불필요한 눈치 출근도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연차 본연의 목적 희석입니다.

 

연차는 원래 충분한 연속 휴식을 통해 노동력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1시간씩 잘게 쪼개 쓰다 보면 정작 이틀, 사흘짜리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행정 부담 증가도 현실적 과제입니다.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함께 고려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제도는 도입보다 정착이 더 어렵습니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현장에서 눈치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개정에 머물 수 있습니다.

 

법 개정과 함께 조직 문화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무리 – 권리를 알아야 권리를 쓸 수 있다

연차 시간단위 사용은 단순히 휴가 분할 방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직장인의 일상 주권을 한 뼘 더 넓혀주는 제도적 변화입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2026년 5월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 단계이므로,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 시행령 마련 일정을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 후에는 본인이 속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어떻게 개정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 권리는 내가 알고, 내가 챙겨야 합니다.


본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공개한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