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부터 |
| 핵심 내용 | 은행이 일부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 |
| 완전 반영 금지 항목 |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
| 일부 제한 항목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금 출연금 |
| 적용 대상 | 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또는 기존 대출 갱신 |
| 주의할 점 |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음 |
| 기대 효과 | 가산금리 투명성 강화와 일부 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 가능성 |

다음 달부터 대출금리에서 이런 비용이 빠집니다
내 집 마련이나 사업자금을 위해 은행 대출을 알아보다 보면 ‘가산금리’라는 단어를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가산금리 안에 은행이 부담해야 할 각종 법정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는 이 구조에 변화가 생깁니다.
개정된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은행이 신규 대출이나 갱신 대출의 금리를 산정할 때 일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대출을 받거나 갈아탈 계획이 있다면 어떤 비용이 빠지는지,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은행이 부담하던 법정 비용을 대출자에게 그대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반영이 금지되는 항목
앞으로 은행이 대출금리에 전혀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이 세 가지는 앞으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이미 2023년 1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새롭게 영향을 받는 항목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만 반영이 제한되는 항목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각종 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은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나가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50% 이상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즉, 50% 이하까지만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보증과 무관한 비보증부대출의 경우에는 출연금 반영이 100% 금지됩니다.
여기에 더해 개정된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바뀌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 항목대출금리 | 반영 여부 |
| 지급준비금 | 반영 금지 |
| 예금자보험료 | 반영 금지 |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 반영 금지 |
| 보증부대출 관련 보증기금 출연금 | 50% 이하까지만 반영 가능 |
| 비보증부대출 관련 보증기금 출연금 | 반영 금지 |
| 교육세율 인상분 | 반영 금지 |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그동안 은행권은 보증기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때, 해당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그대로 얹어 받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운전자금 대출처럼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이 부과되는 대출의 경우, 출연료율만큼을 금리에 더해 받아온 것입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정책보증제도 본래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정 비용을 결국 대출자가 떠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는 동안 은행권이 큰 이익을 기록하면서, 가산금리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챙긴다는 비판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법정 비용을 대출금리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약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이번 제도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새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받아둔 기존 대출에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용 중인 대출 금리가 바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을 받거나, 만기 연장이나 조건 변경 등으로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바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 내용을 은행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행 이후 은행권이 개정 법령을 잘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대출금리는 얼마나 내려갈까?
다만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가산금리에서 일부 비용 항목이 빠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출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금리가 뚜렷하게 낮아질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근 시장금리 자체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면, 법적비용 항목이 빠지는 효과가 시장금리 상승분에 가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제도상으로는 비용 반영이 제한되더라도 실제 최종 대출금리가 바로 크게 내려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부대출의 출연금 반영 한도가 50% 이하로 명확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책보증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이자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7월 이후 신규 대출이나 대출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금리 숫자만 보지 말고, 금리 산정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항목 | 항목체크 포인트 |
| 신규 대출 여부 | 7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인지 확인 |
| 기존 대출 갱신 여부 | 만기 연장이나 조건 변경 시 적용 가능성 확인 |
| 보증부대출 여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이 포함된 대출인지 확인 |
| 가산금리 구성 | 법적 비용 항목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
| 은행별 금리 비교 | 여러 은행의 최종 금리와 조건 비교 |
대출금리는 0.1%p 차이만 나도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사업자대출처럼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작은 금리 차이도 매달 상환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이번 개정으로 실제 시중은행별 가산금리가 구체적으로 몇 %p씩 조정되는지는 은행별 공시나 추가 발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은행 대출금리 산정 내역 공시나 은행연합회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본인이 이용하려는 대출이 보증부대출인지, 비보증부대출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생각
개인적으로 이번 제도 변화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가산금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봅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종 금리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보증료, 각종 비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 비용이 가산금리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대출자는 본인이 정확히 어떤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런 구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조치 하나만으로 대출금리가 크게 내려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금리 흐름, 은행별 우대금리, 개인 신용도, 담보 조건, 대출 종류에 따라 실제 금리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은행이 임의로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처럼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꼭 한 번 확인해볼 만한 변화입니다.
마무리
대출금리는 숫자 하나의 차이로도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출금리 안에 어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번 은행법 개정은 그동안 잘 보이지 않던 가산금리의 구성요소를 정비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이후 신규 대출이나 대출 갱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에 바뀌는 기준을 참고해 금리 조건을 한 번 더 꼼꼼히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차주라면, 출연금이 금리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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