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나 연휴에 아이들 데리고 장거리 운전할 때마다 통행료도 은근히 부담됐던 다자녀 가구라면 눈여겨볼 소식입니다. 이번 달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봤습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국토교통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다자녀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한 차량도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얼마나 할인되나?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의 핵심은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입니다.
- 미성년 자녀 2명: 10% 할인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20% 할인
단,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구간과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행일과 신청 시기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요
할인 제도는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다만 신청 가능 시점은 자녀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3자녀 이상 가구: 7월 28일 시행, 8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 2자녀 가구: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8월 22일부터 시행
신청 방법
7월 22일부터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 하이패스 앱
- 영업소 방문 (서류 지참)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하이패스차로로 통행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출구영업소를 통과할 때는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산 방식도 하이패스카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선불카드: 카드 신청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
- 후불카드: 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청구
장애인·국가유공자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도 확대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유공자 관련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 명의의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한 차량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100% 감면
- 장애인·기타 유공자: 50% 감면
신청은 7월 28일부터 가능하며,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면 됩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044-201-3880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 054-811-2224
마무리하며
개인적으로 이번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할인 적용 방식입니다. 별도 서류를 매번 제출하는 게 아니라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 위치로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라, 신청만 한 번 해두면 이후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민자고속도로 구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용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할 때 민자구간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제 할인이 체감되는 정도는 이용 경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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