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기준 소득기반 고용보험 고용보험 개편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n잡러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4대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 2026년 정책변화1 고용보험 가입 기준 변경, 월 80만원 넘으면 무조건 가입 고용보험, 30년 만에 가입 기준이 바뀝니다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 제도의 가입 기준이 30여 년 만에 큰 폭으로 바뀝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2026년 7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 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향한 핵심 절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아르바이트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월 보수 80만원 이상을 받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2026.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