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고용정책1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35세 미만 청년 생애 1회 지급 추진 정리" 원칙적으로 안 되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왜 바뀌나지금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였어요.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스스로 사표를 낸 사람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기본 원칙이었죠.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원칙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쉬었음 청년' 40만 명 시대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최근 심각해진 '쉬었음 청년' 문제가 있어요.. 2026. 8. 11. 이전 1 다음